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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대통령 거부권 행사(양곡법 관련)

by 스.진.남.(스포츠에 진심인 남자)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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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에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와 관련하여 조수진 의원이 추진하려는 대책 등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이 논란이 되는지 알아보려 한다. 

간단히 언급하면 쌀값 안정을 위하여 완전치 않은 법안이라도 통과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국민이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견을 다수당의 횡포로 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래서 더 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거부권이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53조) 권한이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다.

 

 

양곡법이란?

간단히 언급하면 양곡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1950년 2월 법률 제97호로 제정되었다.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약정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국가기관용ㆍ가공용ㆍ공공용ㆍ일반판매용 및 기타 용도에 따라 판매할 수 있다.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재ㆍ지변 기타 급격한 경제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곡을 비축하여야 하고, 수급조절을 위하여 양곡을 또는 수출할 수 있다.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양곡을 수입하는 자나 수입된 양곡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수입이익금은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양곡의 매입 및 판매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을 지정할 수 있고, 매입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의 사업을 위해 양곡증권정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양곡의 소유자와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 양곡을 수출, 수입, 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다. 4장으로 나뉜 전문 3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어떤 것이 논란인가.

문제는 초과 생산된 우리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한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언급으로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 각계각층, 당정 의견을 종합한 결과, 양곡법 재의요구(거부권)가 불가피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남는 쌀을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할 것"이라며 "이미 쌀은 충분한 양을 비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양곡법 거부권행사 정부 규탄
양곡법 거부권행사 정부 규탄(민주당 경북도당)

개정안을 보면 농민들도 다소 부정적이었다는 측면이 있다. 정부와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라 한다. 

'3~5% 초과 생산량', '5~8% 가격하락' 이라는 개정안 단서조항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벼 재배면적 증가 지자체 매입물량 감축 허용' 조항도 정부에 많은 재량권을 줘 사실 쌀값 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의원 인원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행방은.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과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조원희)는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 25% 폭락한 상황에서 '쌀값 정상화' 양곡법을 거부했다"며 "식량주권·농정을 포기한 것으로 국민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양곡법은 국민 대다수 찬성하는 민생법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장관은 책임져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식량주권, 농정포기, 국민에게 전면전 선포" 로 규탄하고 있다. 

쌀값 안정은 농민들에게 항상 중요한 생존권과 같은 사항인데 완전치 않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야당이 추진한 내용을 인원수가 많은 일방적인 처리라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 대해 규탄을 하며 추가조치가 예상된다. 

 

이미 화가 많이 난 농민들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앞으로 정부의 대책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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