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검수완박의 논란이 뜨거웠었죠.
이건 정치적인 이슈이므로 좀 어려울 수 있고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살면서 이런 법을 모르고 산다면 나중에 큰 일을 당했을 때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저 역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하니 법에 너무 무관심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범위를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ㆍ경제범죄)로 특정 죄목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번에 위배되는 여부를 판결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오늘 헌법재판소에는 검수완박법이 가결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수완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떠한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여부를 결정하고 그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여부까지 결정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권한은 엄청난 것이지요.
선진국 또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기소권과 수사권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검찰은 없다고 합니다.
수사, 기소권을 분리를 의미하고 검찰은 '수사는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이 내용은 2019년 검찰개혁 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해온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만의 특수성을 강조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때문에 반드시 둘 다 검찰이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타 선진국은 왜 검찰에게 수사와 기소권 둘다 부여하지 않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 검사의 수사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검수완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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