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올해 4월 5일 예정되어 있는 재ㆍ보궐선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ㆍ선거일 : 2023. 4. 5(수) ※ 임시공휴일 아님
ㆍ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코로나 19 격리 유권자 : 오후 8시 30분 ~ 오후 9시 30분)
ㆍ사전투표 : 2023. 3. 31.(금) ~ 4.1.(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04.01.(토) 오후 6시 30분 ~ 오후 8시
ㆍ선거권선거일 :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5. 4. 6. 출생일 사람까지 포함)
ㆍ선출대상 : 국회의원 1석, 구·시·군의 장 1석, 시·도의회의원 2석, 구·시·군의회의원 4석, 교육감 1석 (2023.02.28. 기준)
ㆍ임기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
재ㆍ보궐 선거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부재가 생겼을 경우 새로 뽑기 위하여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부재가 생긴 이유에 따라 분류됩니다.
재선거란?
- 임기 개시 때 당선인이 없는 경우
- 임기 개시 이후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 선거의 전부가 무효로 된 경우
보궐선거란?
- 임기 중 사망하거나 사직한 경우
- 피선거권 상실로 공석이 된 경우
올해 재ㆍ보궐 선거 지역 및 사유
표에 보시다시피 선거구분(국회의원 1, 지방의원 6, 교육감 1)과 자세한 지역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사망하신 분이 계시네요. 예전에는 이 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새로 안 부분입니다.
재ㆍ보궐선거 투표율
공휴일이 아니라 총선처럼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다. 관심도도 생각보다 적고요.
이번 재ㆍ보궐선거도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총선의 투표율은 66.2%입니다. 꽤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도 사전투표가 있기에 국민의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인 투표에 참여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ㆍ보궐 선거의 의미
비록 국회의원 1명, 기초단체장 1명, 지방의원 6명, 교육감 1명을 선출하는 제한된 작은 선거이지만 현재의 민심을 조금이나마 판가름할 수 있는 이벤트이므로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 당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결과는 뉴스에 곧바로 보도가 되고 다음 날 반드시 그 의미 분석까지 하여 매스컴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조그만 선거이지만 민심의 방향은 어떨까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이상으로 올해 있는 재ㆍ보궐 선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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