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대한 이슈
최근 대통령이 간호법 통과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2번째 거부권행사로 논란이 있는데요.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의료법 내 존재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안으로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입니다.
법안 통과, 거부권 등에 대한 논란 정리
법안 제정과 발의
5월 16일, 간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들은 간호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법사위에 간호법이 상정이 되면 각 진영의 대립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낸 업무 체계 정립, 처우개선, 인력 관리 등 체계화한 단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오래전부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역대 정부와 주류 정치세력들은 외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이 노출이 되어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 나섰고 이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여야 모두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처우 개선과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나 민주당은 미지근한 반응이었고 전 정부에서는 인력 충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어렵사리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하여 간호법이 마련되었고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랬으나 대통령이 거부를 하여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여러 가지 논란과 어려운 길이 예상됩니다.
법안의 한계점
일부 개선내용이 포함이 되었으나 현재 상정된 간호법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바램에는 한참 못 미치는 법안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다른 많은 개혁법안들이 그렇듯 정부나 사용자들의 '의무' 조항이나 벌 측 등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간호사들의 염원인 큰 인력 충원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간호사 업무 명확화 부분도 의료법에서 전진하지 못했다는 평이 많은데 현재 병원들은 의사 수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일명 진료보조간호사(PA)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진료보조간호사가 증가한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간호사를 보호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는 환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은 간호사들에게 여전히 매우 불리하고 처우도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논란
어떠한 법안이라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간호법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만들었고 또한 여야의 의견이 같이 포함된 법안을 문제점이 있고 논란이 있다고 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문제점이 있고 논란이 있다고 거부를 하는 것보다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미흡한 점을 다시 보완하도록 국회에 요구를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코로나 19로 인하여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이 국민들의 눈에 더 띄게 되었고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코로나 19가 지금은 거의 지나갔으나 팬데믹이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빌 게이츠도 이런 코로나 19같은 팬데믹이 다시 멀지 않은 시기 내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어서 빨리 간호사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가 개선되기 만을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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