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때 공제하는 세금은 대략적인 금액으로 실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해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액공제항목을 종합하여 세금을 재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세금이 과다하게 공제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되고 부족한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저렴한 말로는 토해낸다고 하죠.)
따라서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소득과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2023년과 변경사항(바뀐 내용)
중산층 또는 서민에 해당되는 분들은(저 같은) 정산 후 공제가 되어 추가금을 받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세법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6% 세율 적용 구간 변경 : 2024년부터 6%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15% 세율 적용 구간 변경 : 2024년부터 15%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이 1,400만원 초과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2. 영화관람료 문화비 포함 및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조정
- 대중교통비 세액공제 상향 :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2023년에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영화관람료에 대해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 공제한도 통합 및 단순화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연금저축과 연금공제에 대한 나이별 공제 납입한도의 차별을 없애고 급여에 따른 공제 구간도 통합하여 단순화하였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 한도로 최대 9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5. 비과세 한도 확대
-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식대로 나간 금액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 많이 검색되는 내용 3가지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상위 내용 참조)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완화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를 3억원 이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ㄱ
결언
2024년 한해가 시작되면서 여러 계획을 다시 세우고 힘찬 한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이 되면 연말정산과 함께 시작합니다. 세법은 항상 유동적이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여러 개정사항이 있으므로 항상 연말정산에 변경되는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환급금 조회 등 좀 더 플러스가 되는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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