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였으며 관련한 입법 시도 등을 아울러 부르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는 검찰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했고 사실상 검수완박이란 말이 '완전박탈'이란 용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이야기하여 검찰선진화, 검찰정상화 등의 용어로 사용했었습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보이는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하자는 의미에서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 논란
기소권이란?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게 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소(검사가 형법에 위배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의 제기라고 하는데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회부 권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도 경찰에게도 이 권한이 있긴 합니다.
수사권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와 범인을 밝혀 내기 위해서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권은 이처럼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권한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범인을 체포하고 구속하거나 고소ㆍ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이 수사권입니다.
대한민국 검찰 권한에 대한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지휘권ㆍ수사종결권ㆍ기소독점권 등 형사소송법 상의 모든 수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이런 권한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만큼 엄청나고, 실제로 형사사건의 97% 정도를 경찰이 맡고 있는 상황에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의견이 지속되었으며, 경찰 역시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을 위해 경찰에게도 수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었습니다.
기타 국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유럽대륙에 속해있는 국가)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주도하고, 영ㆍ미ㆍ호주 등 영미법(영, 미, 호주 관련 국가) 국가는 경찰이 수사권을 주도합니다. 수사권의 주체가 대륙법 계통 국가는 검찰, 영미법 계통국가는 경찰에 집중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 수사권 주체는 두 가지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듯 분리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수완박의 찬반논란
1. 찬성의 입장
가)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 나) 전관예우 방지 다)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막는 것이 가장 큰 찬성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전관예우란 전직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합니다.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원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들어간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의미를 뜻하는데, 단순히 퇴임 후에도 후임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전관예우는 유전무죄, 방산비리 등 여러 비리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경찰은 검찰에게 통제를 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두 기관이 견제와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측면은 굉장한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2. 반대의 입장
가) 사건처리 지연 나) 부패기업 범죄의 대응 제한
반대의 입장에서 항상나오는 부분이 사건처리지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을 수 있다는 언급과 더불어 하나의 기관에서 파고들어야 사건처리를 완벽히 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또한 부패기업 범죄 수사같은 경우도 하나의 공직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적절한 입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에서 검수완박 추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그 입장의 해결은 토론이며 해결이 되기 어렵다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찬성의 입장 목소리는 검찰조직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사실은 굉장히 부정하기 어렵고 그런 권한에 의해서 안 좋은 일을 당했던 국민들 입장의견을 반드시 들어야하며 반대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사건처리 지연이나 비리 대기업 수사 제한적인 요소의 내용을 알아야만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많은 국민의 요구에 의해 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검수완박이 추진되었고 부작용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현명한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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